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제237호_ 서울 구 대법원 청사

기리여원 2022. 4. 10. 18:03

국가등록문화재 제237호 _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서울 舊 大法院 廳舍)

 

수량/면적 : 전면현관 폭 14.6m, 두께 8.7m, 높이 5m, 전면벽체 폭60m, 두께 25cm, 높이 최저15.1m~최고16.1m

지정일 : ㅠ2006.03.02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시   대 : 1928년

 

이 건물은 1928년에 경성재판소로 건립된 법원 건물로, 광복 후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침탈 기반 시설로서 일본이 지은 법원 건물로, 당시 총독이던 사이토 마코토의 글씨로 확인되는 “定礎 昭和二年十一月 朝鮮總督子爵齋藤實 齋藤實” 기록이 새겨진 정초석이 남아 일본이 자행했던 한국 침탈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기능을 바꾸면서 전면 현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롭게 신축됨에 따라, 원형대로 남은 전면 현관부만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이는 ‘구 대법원청사’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서울 구 대법원 청사 표지판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이 건물은 1928년에 지어진 경성재판소 건물이다. 그 자리는 는 조선 말 개화기 때 평리원(平理院 : 한성재판소)이 세워졌던 곳이다. 이곳은 1995,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지하 1, 지상 3층으로 근세 고딕풍으로 지은 것이다.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중앙 현관

 

뾰족아치가 아닌 반원형 아치를 사용함으로서 장중함을 더하고 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와 벽돌조 구조에 화강석과 갈색타일을 붙였다.

건물의 평면은 日자로 만들었는데, 중앙계단과 연결통로를 중심으로 정사각형의 중정(中庭) 두 개가 있어 좌우대칭을 이루었다.

법원 단지가 이전된 후 서울시가 이 건물을 인수하여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개조공사를 하였다. 공사 중 구조적으로 약화된 부분들이 드러나 정면의 벽판만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여 새 건물을 이어 지었다.

이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보존 방법 중의 하나인 정면 보존 방법의 사례이다.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중앙 Arch현관 

 

 

서울 구 대법원 청사 현관 석조 장식물

 

 

서울 구 대법원 청사 현관 석조 장식물

 

 

서울 구 대법원 청사 현관 석조 장식물

 

 

서울 구 대법원 청사 현관 상부 창호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우측면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우측면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우측면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우측  Arch현관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좌측면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좌측면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좌측면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좌측면

 

 

서울 구 대법원 청사 현관 내부

 

 

서울 구 대법원 청사 중앙 현관 내부

 

2022.04.10. 서울 구 대법원 청사(서울시립미술관)

글 문화재청, 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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