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정례(貢膳定例)> _ 조선, 177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76년(정조 즉위년) 조선 초기와 달라진 지역별 특산품과 불필요한 진상으로 인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간행한 책이다. 진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재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사유, 천신(薦新, 계절마다 새로 나는 식재료를 종묘에 올리는 일)과 삭선(朔膳, 매월 초하루에 지방의 특산품을 임금에게 바치는 일)의 물종 및 상납에 관한 7개 조목의 규정을 밝혔다. 또 대전, 왕대비전, 혜경궁, 중궁전 등 진상처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조선 후기 각 지역의 생산품과 진상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공선정례(貢膳定例)>
2024.12.07, 국립고궁박물관_궁중음식, 공경과 나눔의 밥상
전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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