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재/세종특별자치시 5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5호_부강초등학교 강당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5호 _ 부강초등학교 강당 (芙江初等學校 講堂) 수량/면적 : 1동/2,482㎡ 지정일 : 2012.12.31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433-3 부강초등학교 시 대 : 1926년 부강초등학교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강당은 학교 교육의 초창기인 1926년도에 건축된 학교 강당 건물이다. 강당의 건물형태는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건축당시의 역사, 건축연도, 건립동기 등이 기록된 실기(實記)에 의하면 강당 건립은 학부형들의 피땀어린 정성으로 이룩한 것이라는 내용과 1925년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1926년 10월 17일 낙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초등학교 초기의 강당으로 건축당시의 구조 및 형태가 현재까지 변형됨이 없이 보존되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2호_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2호 _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 (全義 碑岩寺 靈山會 掛佛幀畫) 수 량 : 1폭, 길이 : 863cm, 폭 : 486cm 지정일 : 2012.12.31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다방리 4 시 대 : 효종 8년(1657)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영산회상도로 탱화의 길이는 863㎝, 폭은 486㎝ 규모이다. 1657년(효종 8) 화원 신겸이 조성하였으며, 17세기 이후의 불화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군도 형식을 띠고 있다. 도상의 내용이 1652년 신겸이 조성한 안심사 괘불과 같으므로 이 불화를 모본으로 하여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 표지판 2022.03.06, 세종시 비암사 글, 사진 문화재청 ▼보..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3호_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13호 _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全義 碑岩寺 塑造阿彌陀如來坐像) 수 량 : 1구 지정일 : 2012.12.31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비암사길 137 비암사 극락보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불좌상이다.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진흙으로 붙여 제작한 대형 소조불상으로 전체 높이는 196㎝, 어깨 폭 89㎝, 무릎 폭 132㎝ 규모이다. 전체적으로 건장한 편으로서, 직사각형에 가까운 강건한 얼굴, 둥글면서도 벌어진 어깨, 결가부좌한 넓은 무릎으로 인해 안정된 자세를 보여주며 촘촘한 나발의 머리 위에는 육계가 큼직한데 중간부분에는 반원형의 넓적한 중간계주가 표현되었으며 정상부에는 원형의 작은 정상계주가 표현되었다.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표지판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3호_진의 비암사 삼층석탑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3호 _ 전의 비암사 삼층석탑 (全義 碑岩寺 三層石塔) 수량/면적 : 1기/8.4㎡ 지정일 : 2012.12.31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다방리 4 비암사 극락보전 앞에 서 있는 3층 석탑이다. 1층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형태로, 1982년 복원 공사를 하면서 없어진 기단부를 보완하고 뒤집혀 있던 석재들을 바로 잡았다. 기단의 네 면과 탑신부의 각 몸돌에는 기둥 모양을 조각하였다. 지붕돌은 네 귀퉁이가 날카롭게 하늘로 향해 있고, 밑면에 4단의 받침을 두었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을 받치던 네모난 받침돌만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탑신의 1층 몸돌에 비해 2층 이상의 몸돌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붕돌이 몸돌에 비해 둔해 보이고, 밑면의 받침이 4단인..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2호_연서 효교비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제2호 _ 연서 효교비 (燕西 孝橋碑) 수량/면적 : 1기/19.3㎡ 지정일 : 2012.12.31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기룡리 713-55 기룡리 마을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비로, 효성이 지극했던 홍씨집안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세운 것이다. 이 마을에는 조선시대 공조참의를 지낸 홍연경의 손자 우구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는데 연경의 효성이 지극하였고 그 후손들에게서 5대에 걸쳐 9명의 효자가 나왔다. 이들에 얽힌 한 일화에 의하면 영조 때 연경의 후손인 득후가 상직이라는 양자를 들였다. 상직은 대사헌 벼슬에 있으면서 때때로 대궐에 오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영조가 그 사연을 묻자 고향의 조상묘에 성묘하느라 오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크게 감동한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