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재 제120호 _ 구례읍사무소 (求禮邑事務所) 수량/면적 : 1동, 1층, 건축면적 284.3㎡ 지정일 : 2004.12.31 소재지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산길 12 (봉동리) 시 대 : 1936 1936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관공서 건물로, 벽돌구조에 우진각지붕 형식을 가지고 있다. 구례면사무소로 사용되다 1963년 구례면이 구례읍으로 승격되면서 구례읍사무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건물은 정면 중앙에 페디먼트를 가진 맞배지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형태의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례읍사무소 표지판 구례읍사무소 주출입구 구례군에는 현재 국가등록문화재가 2곳이 있다. 1, 국가등록문화재 제120호_구례읍사무소 2. 국가등록문화재 제121호_구례 구 방광국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