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7세기 후반 조익이 사망한 30년후 후손들이 모여 조익의 재산을 분배했던 일로 재작성한 문서 화회문기(和會文記) 이 화회문기는 조익이 사망한 1655년(효종 6년)으로부터약 30년 이후에 작성되엇다. 경위가 적혀 있을 앞부분이 잘려나가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후손들이 다시 모여 조익의 재산을 분배했던 화회문기를 재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은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나누었는데, 제1댁부터 제5댁까지는 아들 5형제인 몽양, 진양, 래양, 현양의 몫이고 제6댁은 사위 이상주(李相주)의 몫이다. 이 문서는 17세기 정승을 지낸 조익의 재산규모 및 분배방식, 재산의 구성, 당대의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분제기란 토지, 가옥, 노비 등의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작성한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