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물

보물 제1657호_이형 좌명원종공산 녹권 및 함

기리여원 2019. 5. 30. 09:25

 

보물 제1657호 _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 (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및 函)

 

수   량 : 1축(함1점포함)

지정일 : 2010.08.25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이기철

시   대 : 조선시대

 

공신녹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녹권은 태종이 잠저(潛邸, 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수여한 원종공신록권으로, 태종 11년(1411) 11월에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였던 이형에게 발급한 3등공신록권이다. 크기는 가로 243㎝, 세로 34.7㎝이며,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다.

태조 이성계가 봉한 원종공신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657호 _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 , 1411년(태종 11), 진위이씨 이기철 기탁

 

이형(李衡, 생몰년 미상)이 태종의 왕자 시절부터 보좌한 공으로 1411년(태종 11)에 좌명원종공신(佐命原從功臣) 3등에 녹훈되면서 받은 녹권이다.

 

녹훈 : 임금이나 나라 위해 세운 공로 장부 문서 기록함

녹권 : 고려 조선 시대, 이름, 직함, 훈공 기록하여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에게 주던 문서 또는

         쇠로 만든

 

 

 

 

 

 

 

 

 

 

 

 

 

 

 

 

 

 

 

 

 

 

보물 제1657호 _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

 

2019.05.29, 국립고궁박물관_조선의 공신

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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