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보

국보 제242호_울진 봉평리 신라비 (蔚珍 鳳坪里 新羅碑) (2017.05.28.일요일)

기리여원 2017. 6. 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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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242호 _ 울진 봉평리 신라비 (蔚珍 鳳坪里 新羅碑)                


수   량 : 1기

지정일 : 1988.11.04

시   대 : 신라시대

소재지 :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21번지 전시관 내부 전시


삼국시대 신라의 비석으로, 1988년 봉평리 논 객토작업으로 2-3개월 방치되어 있던 것을 마을 주민(권대선)이 발견하고 신고하였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까닭에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나, 원래의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비는 자연돌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인 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깝다. 비문은 한쪽 면에만 새겨져 있는데, 글자수는 400자 정도이다. 글씨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북조의 영향을 받은 해서체이나, 예서체의 모습도 보인다.

내용은 전형적인 한문이 아니라 신라식의 독특한 한문체를 사용하여 파악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짐작할 만하다. 기본 줄거리는 울진 지방이 신라의 영토로 들어감에 따라 주민들의 항쟁이 일어나자, 신라에서는 육부(六部) 회의를 열고 대인(大人)을 보내어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신라가 동북방면으로 진출하면서 건립한 비로, 법흥왕 11년(524)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신라 사회 전반에 걸치는 여러 면들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법흥왕 때의 율령반포와 육부제의 실시, 왕권의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까닭으로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정확한 판독이 어려우나 신라 법흥왕 11년(524)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가 영토확장으로 동해안지역에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하고 이곳 지역을 새로 편입함에 따라 주민들의 항쟁사태가 일어나자 신라에는 이를 응징하기 위해 육부회의(六部會議)를 열고 대인(大人)을 파견하여 벌을 주고, 다시 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비를 세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의 크기는 길이가 204cm, 글자가 새겨진 부분의 위폭 32cm, 아래폭 54.5cm이다. 비는 사각장방형의 자연석 화강암에 한면을 다듬어 비문을 새겼는데, 규모는 작지만 형태는 고구려 장수왕 2년(414)에 세운 광개토왕비와 유사한 고구려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비를 통하여 신라 육부제(六部制) 실시와 법흥왕의 율령반포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입증 등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란?


울진 봉평리 신라비란?


국보 제242호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1988년 4월 15일 <매일신문>에 특종으로 보도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비는 원래 율진군 죽변면 봉평리 118번지의 논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이 비는 유백색의 편마상 우백질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높이204cm로 전체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이다. 비문은 앞면만 다듬어 글자를 새겼는데, 모두 399자로 마멸되어 판독이 어려우나, 524년(신라 법흥왕 1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의 내용은 이 비가 세워지기 얼마 전에 울진지방에서 불을 지르고 성을 에워싸는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신라 중앙정부에서 대군을 동원하여 이 사태를 진압한 뒤 그에 대한 사후 처리로 법흥왕과 신료 13인이 육부회의를 열어 칡소(얼룩소)를 잡는등 일정한 의식을 행한 뒤 현지 관련자들에게 장 60대와 100대 등의 형을 부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민에게 주지시킨다는 것으로 율령비의 성격을 띤다.

 

이 비의 발견으로 인하여 고대사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삼국사기』의 율령반포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다. 이외에도 부(部)를 초월하지 못한 왕권의 한계, 당시 신라의 영역, 관료제도, 지방통치조직과 촌락구조, 의식행사 양상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사료적 가치가 크다,


울진 봉평 신라비 이렇게 알려지다.


비의 발견


이 비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2리 118번지 논에 묻혀있던 것을 경작인이 1988년 1월 20일 객토작업 시 하천변에 옮겨둔 것을 당시 마을 이장(권대선)이 정원석을 활용하기 위해 흙을 털어내던중 글씨같은 곳이 보여 1988.3.21 신고하여 알려졌다. 그동안 '울진봉평신라비'로 불려오다가 2010.12.27 '울진 봉평리 신라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비의 크기는 높이 204×너비32~55cm, 모양은 긴사다리꼴에 가깝고, 재질은 화강암이며 글자는 10행으로 모두399자이다. 글씨체는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것으로 대부분 판독이 가능하다











울진 봉평신라비의 가치


역사적 가치


신라 법흥왕대의 노인법 등 율령반포에 대한 「삼국사기 」의 기록입증, 신라 6부(六部)의 존재, 왕권의 실태, 17관등의 명칭, 울진지역의 촌이름, 지방관청, 칡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식 등 문헌기록에 보이지 않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유물이다.


국보 제242호 _ 울진 봉평리 신라비 (蔚珍 鳳坪里 新羅碑)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내용


비문 내용


당시 울진지방은 신라 왕경으로부터 노인촌으로 불렸는데, 신라는 울진 지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성에 불을 내고 중앙 정부에 항거하였다. 법흥왕은 대군을 일으켜 평정한 후 13명의 고위관리들과 함께 사후 처리를 의논해서 결정하였다. 이때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담당한 자는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와 거벌모라(울진) 도사와 실지(삼척) 도사였고, 이 일을 총괄적으로 주관한 자는 실지(삼척) 군주였다. 그들은 대노촌(거벌모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중앙 정부에 저항한 자들에게 처벌로 장 60대와 장 100대를 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사로 하여금 교화하고 이를 비에 새기게 하였다. 비문을 쓴 사람과 새긴 사람은 왕경인이고, 비를 세우는 데 필요한 노동력은 거벌모라 출신이 제공하였다.



출처 문화재청, 카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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