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양 조씨 집안의 화회문기(和會文記)> _ 17세기 후반
조익이 사망한 30년후 후손들이 모여 조익의 재산을 분배했던 일로 재작성한 문서
화회문기(和會文記)
이 화회문기는 조익이 사망한 1655년(효종 6년)으로부터약 30년 이후에 작성되엇다. 경위가 적혀 있을 앞부분이 잘려나가서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후손들이 다시 모여 조익의 재산을 분배했던 화회문기를 재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산은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나누었는데, 제1댁부터 제5댁까지는 아들 5형제인 몽양, 진양, 래양, 현양의 몫이고 제6댁은 사위 이상주(李相주)의 몫이다.
이 문서는 17세기 정승을 지낸 조익의 재산규모 및 분배방식, 재산의 구성, 당대의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분제기란 토지, 가옥, 노비 등의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분재기에는
① 자손 중에 과거 급제 등 경사가 있을 때 재산을 주고 기록한 별급문기(別給文記)
②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몫을 나누어 주고 기록한 깃급문서(衿給文記)
③피상속인이 사망 후 후손들이 모여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고 기록한 화회문기(和會文記) 등이 있다.
주로 분배한 재산에는 토지와 노비가 큰 비중을 차지햇는데, 이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땅과 인력인 노비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풍양 조씨 집안의 화회문기(和會文記)> 표지판
<별급문기(別給文記)>
1638년(인조 16) 4월 28일 문과에 급제한 아들 조복양(趙復陽)에게 축하의 의미로 재산을 주고 기록한 문서이다.
"네가 난리(병자호란)를 치른 뒤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과거에 오르니, 나는 매우 기쁘고 행운이다. 이에 축하연회를 베푸는 날에 예에 따라 별급하니 남양(南陽) 땅의 비 성개(成介)와 성개의 자녀 3, 신청 남면 판방촌 앞에 있는 자호(오늘날의 지번)가 신지인 도답 6두락지, 장전기(長田岐)에 있는 자호가 공자인 밭을 네가 소유할 일이다.'
2023.03.01, 화성시역사박물관
전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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