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騰錄), 복제본> _ 편자미상, 1894년(고종 31), 필사본, 42×24.4cm,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양호초토등록 』은 1894년 전라도와 충청도에 초토사로 파견된 홍계훈(洪啓薰)이 작성하여 중앙 정부에 제출한 장계와 각 지역의 수령에게 보낸 전령 등을 베껴 정리한 문건이다. 이 중 1894년 5월 4일 작성된 「피도소지(彼徒訴志) 」 (訴志는 所志의 오기로 추정)는 농민군 측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동학농민군의 봉기 이유가 자기보존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다. 이 문건에서 농민군은 스스로 윗사람을 범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라가 탐관의 학정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주지 않아서 탐관을 처벌하고 자기들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봉기하였음을 피력하였다.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騰錄), 복제본>
2024.06.07, 서울대학교 규장각_우리의 기록, 인류의 기억
전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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