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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제549호_임시정부 법규

기리여원 2024. 8. 19. 10:54

국가등록문화재 제549호 _ 임시정부 법규 (臨時政府 法規), 대한민국임시약헌

 

수    량 : 4점

지정일 : 2013.08.27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로 30 (탄현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시   대 : 일제강점기

 

1. 대한민국임시약헌(大韓民國臨時約憲)은 1927년 4월 11일 제정 공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 3차 개정 헌법으로 2점 중 1점은 앞표지에 김붕준(金朋濬, 18881950) 이 자필로 서명한 김기원(金起元김붕준의 異名)이 적혀있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大韓民國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는 1944년 4월에 임시정부가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였고이 때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제정 공포한 것으로 관제와 근거를 밝히고 있다.

3. 임시거류민단제상해대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臨時居留民團制上海大韓人居留民團條例及規制)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 대한인거류민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정한 법제와 조례규칙 등을 적은 책자이다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문서이자 초기 활동 및 상해 교민 사회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붕준 일가가 소장하고 있는 임시정부 관련 원본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대한민국임시약헌

 

▼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549호 _ 임시정부 법규 (臨時政府 法規),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

 

▼ 임시거류민단제상해대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549호 _ 임시정부 법규 (臨時政府 法規), 임시거류민단제상해대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

 

임시거류민단제상해대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

 

2023.03.05, 독립기념관

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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