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_불복장작법

기리여원 2022. 6. 26. 10:59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_ 불복장작법 (佛腹藏作法)

 

분   류 : 무형문화재 / 의례·의식 / 종교의례
지정일 : 2019.04.30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리자 : (사)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보존회

 

「불복장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하여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려 시대부터 설행(設行, 베풀어 행함)되어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해당 의례의 저본(底本)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비전(秘傳)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조상경』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 작법(作法): 수륙재나 영산재 등에서 행하는 작법무(作法舞)와 같이 몸짓으로 표현하는 행위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불복장을 행하되 의례로써 실행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임.

 

 불복장작법 (佛腹藏作法)

 

 

불복장작법 (佛腹藏作法)

 

불복장작법 (佛腹藏作法)

 

 

불복장작법 (佛腹藏作法)

 

 

불복장작법 (佛腹藏作法)

 

 

불복장작법 (佛腹藏作法)

 

2022.06.03. 부산박물관 불복장작법 공개행사

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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