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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지보(制誥之寶)> _ 대한제국 1897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897년 대한제국 탄생 후 고종의 지위도 국왕에서 황제로 격상되어 호칭, 복식, 의장 등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관직과 각종 문서의 변화에 따라 이에 사용하는 어보(御寶)가 새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재고(制誥)는 황제의 명령에 뜻하며, 제고지보(制誥之寶)는 정1품에서 종1품의 최고위 관료인 칙임관(勅任官)을 임명할 때 사용하였다.
<제고지보(制誥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2024.07.10, 국립전주박물관
전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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