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재/경기도

경기도 유형문화제 40호_대동법 시행기념비, 송하한유도, 김육 초상

기리여원 2021. 7. 11. 09:18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_ 대동법 시행기념비 (大同法 施行記念碑)

 

수   량 : 1기

지정일 : 1973.07.10

소재지 : 경기 평택시 소사동 140-1번지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쳐야 했던 이전의 폐단을 없애고, 쌀로써 대신 바치도록 한 조세제도이다. 조선 선조 41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효종 2년(1651) 충청감사로 있던 김육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를 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백성들의 수고가 덜어지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자, 왕은 이를 기념하고 만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비는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맨위에 머릿돌까지 갖춘 모습으로, 각부분의 조각은 형식에 그친 감이 있다. 비의 원래 명칭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또는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이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

 

효종 10년(1659)에 세운 비로, 원래는 이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옮겨 놓았다.

 

 대동법 시행기념비 표지판

 

 대동법 시행기념비 표지각

 

 

대동법 시행기념비 전경

 

 

대동법 시행기념비각 (大同法 施行記念碑閣)

 

 

대동법 시행기념비

 

조선 효종 때 영의정 김육(金堉)이 서울과 삼남 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세웠던 것으로, 1973년에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견되었다.

 

대동법 시행기념비 이수

 

 

대동법 시행기념비 비신

 

비의 원래 명칭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또는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이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

 

대동법 시행기념비 거북받침돌 귀부

 

 

대동법 시행기념비 좌측면

 

 

대동법 시행기념비 후면

 

 

대동법 시행기념비 우측면

 

2021.07.11. 평택시 소사동

글 문화재청

 

 

▼실학박물관에 소장된 송하한유도, 김육초상입니다.

 

송하한유도(松下閒遊圖) _ 17세기 중국인 호병이 그린 김육

 

1637년 김육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 있을 때 그의 학자적 면모를 흠모한 명나하 화가인 호병이 그렸다. 우측 상단에는 영조가 지은 어제찬(御製贊)이 있다

 

김육 초상(金堉肖像) _ 조선후기, 작자미상, 견본채색

 

잠곡의 60대 후반 모습을 그린 유복본의 반신상이다. 그림 왼쪽에는 '눈과 같은 하얀 수염과 신선같은 풍채에서 그 외모와 덕이 풍겨나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다."는 맹영광(孟永光)의 화상찬이 있다. 맹영광는 중국화가로 1645년 소현세자를 따라 조선에 왔다가 김육과 교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 실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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