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7호 _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碑)
수 량 : 1기
지정일 : 1979.09.03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32
1715년(숙종 41) 북한산성 동소문 안에 있던 금위영 유영(留營)을 보국사(輔國寺) 아래로 옮긴 후 그 전말을 기록한 비이다.
현재 위치는 북한산성 내의 대성암(大聖庵)에서 성벽 쪽으로 조금 내려온 곳에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중앙 군영(軍營)인 삼군문(三軍門) 즉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을 설치하여 한양 도성을 직접 방어하게 하였다. 그래서 1711년(숙종 37)에 이들 군영을 동원하여 북한산성을 개축하고 현지 주둔 부대인 유영(留營)을 두어 산성의 수비를 구간별로 나누어 분담하게 하였다. 이중 금위영 유영의 지대가 높고 무너질 위험이 있어 1715년 이건한 것이다.
북한산성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강암반의 한쪽 면을 잘 다듬어 비문을 새겼다. 비문의 보호를 위해 얹은 지붕돌은 용마루, 내림마루, 처마만 간략히 표현하였다. 비문은 이이명(李頤命)이 지었으며 1715년(숙종 41)에 건립하였다. 현재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전체적인 내용을 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표지판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표지석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비
2016.01.17.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대성문 안쪽 아래
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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