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_안동 시은고택

기리여원 2022. 11. 20. 17:31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 _ 안동 시은고택 (安東 市隱古宅)

 

수량/면적 : 건물 1동, 토지 1,775㎡<1필지>
지정일 : 2016.04.27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우렁길 37-1 (풍산읍, 안동 시은고택) 


Ο 안동 시은고택은 풍산평야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에 주산을 두고 있으며 예안이씨 7세손 이훈이 기묘사화를 계기로 낙향하여 1525년에 지었다고 함

Ο 경상북도 안동지역 ㅁ자형 주거평면의 안채영역은 대청이 중앙에 놓이고 좌우에 상방과 안방이 대칭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은고택은 대청이 좌측에 놓이고 안방이 중앙부, 상방이 대청 앞에 위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Ο 평면 기둥열이 가구구성과 일치하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되며, 안채의 경우 평주의 높이를 고주와 같이 높게 하고, 대청과 방 부분의 가구법을 달리하는 등의 가구 구성은 다른 집과 차별성을 지님

Ο 유학자 집안으로 조상들이 저술한 문집을 비롯한 고문서들이 상당수 소장되어 있고 문중의 회의가 종택에서 열리는 등 한 문중의 중심을 잡는 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안동 시은고택 표지판

 

 

안동 시은고택 표지석

 

 

안동 시은고택 전경

 

 

입구에서 바라본 안동 시은고택 

 

 

안동 시은고택

 

시은고택은 예안 이씨 7세손 이훈(李薰) 문중의 종택(가문의 맏이가 대대로 살아온 집)이다.

이 집은 조선 중종 20년(1525)에 지었다고 하며, 손자인 이진(李䂧)의 호를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마을의 이름을 따 '상리 종택'이라고도 부른다

 

안동 시은고택

 

이훈과 두 형 이영, 이전은 당시 개혁 정치를 펼치던 조광조 등 사림 세력과 가깝게 교류하였다. 그러나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가 일어나 여러 선비들이 화를 당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풍산 우렁골(지금의 상리리와 하리리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후 이곳에서는 예안 이씨가 500년 이상 대대로 살면서 집성촌울 이루게 되었다. 우렁골에는 예안 이씨 문중과 관련된 건축물들이 여럿 남아 있으며, 시은 고택은 그중 가장 이른 시기에 지어진 건물 중 하나이다.

 

안동 시은고택

 

시은고택은 앞쪽 왼편의 사랑채와 오른편의 중간간채(중문이 있는 집채), 그리고 뒤쪽의 안채가 서로 연결되어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동 시은고택

 

원래 사랑채 왼쪽에 대문채가 있었고 안채 뒤쪽에 사당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안동 지역 'ㅁ'자형 가옥의 안채는 대청이 가운데에 있지만, 이 집은 대청이 왼쪽에 치우쳐 있고 가운데에 안방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온고택 문간채

 

 

안채

 

 안동 지역 'ㅁ'자형 가옥의 안채는 대청이 가운데에 있지만, 이 집은 대청이 왼쪽에 치우쳐 있고 가운데에 안방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안채 대청마루

 

2칸의 대청마루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시온고택 사랑채

 

 

안채 반대편 창고 및 부출입구

 

 

시온고택 연못

 

2022.10.31. 안동시 풍산읍, 안동 시은고택

글 문화재청, 안내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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