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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제664-1호_3·1 독립선언서(2016-1)

기리여원 2023. 3. 9. 15:58

국가등록문화재 제664-1호 _ 3·1 독립선언서(2016-1) (3·1 獨立宣言書(2016-1))

 

수량/면적 : 1장/세로 20.5 × 가로 45.8㎝

지정일 : 2016.10.20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시    대 : 1919년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글이다. 손병희,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하였다. 처음에는 건의서 형식으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기로 발의되었으나, 건의서는 민족자결의 의미가 없고 강력한 독립의 의지와 그 당위성을 내외에 선포할 독립선언서로 해야 한다는 최린(崔麟)의 주장을 따라 이 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내용은 기(독립 선언의 배경과 취지, 독립 선언의 정당성), 승(일제의 강점으로 인한 민족적 피해, 독립의 필요성, 독립의 신념), 전(우리의 자세, 우리의 소임, 일본의 각성 촉구, 독립의 의의), 결(우리의 할 일, 우리 민족의 결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 강령은 공약 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선언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3·1 독립선언서(2016-1)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인쇄된 것으로 본문, 공약 3장, 조선민족대표 33인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언서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인을 선언한다" 라는 시작한다. 공약 3장의 내용을 통해 3 · 1운동이 비폭력적 독립운동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2023.03.05.독립기념관

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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