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재/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181호_자치통감강목 권16

기리여원 2022. 7. 10. 20:46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1호 _ 자치통감강목 권16 (資治通鑑綱目 卷十六)

 

수  량 : 1卷 1冊

지정일 : 2003.12.30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

시   대 : 1420~1434(세종년간)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 중국 송(宋)의 주희(朱熹)가 사마광(司馬光)의 편년체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춘추(春秋)』의 필법에 따라 간략화 한 것으로 총 59卷 86冊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강(綱)’이란 주자(朱子)가 내린 대요(大要)로서 『춘추』의 경문(經文)에 해당하는 것이고 ‘목(目)’이란 주자의 문인(門人)인 조사연(趙師淵)의 주(註)인데 경문에 대한 전(傳)에 해당한다. 이 책은 조선시대 경연(經筵)에서 사서삼경(四書三經)이외의 사서(史書)로서 자치통감(資治通鑑)과 함께 늘 사용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본(本) 활자본은 59卷 86冊 중 卷16으로 촉한(蜀漢) 후주 (後主) 연희 16년(延熙 16년, 즉 253년)부터 진(晋) 무제(武帝) 함녕 5년(咸寧 5년, 즉 279년)까지의 사실(史實)을 기록한 부분이다. 이 책의 반곽(半郭)의 크기는 가로 14.8cm×세로 22.8cm이고, 반엽(半葉)은 11行, 各 行은 21字씩 글자가 배치되어 있고 注는 세자쌍행(細字雙行)으로 되어 있으며 변란(邊欄)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다. 판심에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와 상하흑구(上下黑口)가 있고 상하의 어미(魚尾)사이에 각기 판심제(板心題)와 권차(卷次) 및 장차(張次)가 ‘綱目 十九 一’의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표지는 매화(梅花)문양의 황지(黃紙)에 홍사(紅絲),오침안장(五針眼裝)으로 장정(裝訂)하였다. 책 제 1면 하단에는 ‘경연(經筵)(3.85cm×3.95cm)’이란 인장이 찍혀 있다. “집현전계 경연소장서책 불가무표기 청이경연이자 작도서 매권착표 우이내사이자 작도서 여유사자 착표이사 종지(集賢殿啓 經筵所藏書冊 不可無標記 請以經筵二字 作圖書 如有賜者 着標以賜 從之)”라고 되어 있는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세종 11년(1429년) 3월 26일條 기사와 이 책에 찍힌 ‘경연(經筵)’이라고 하는 주문방인(朱文方印)으로 보아 이 책이 세종조에 경연에 사용된 서책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찍은 경자자(庚子字)는 1420년(세종2)11월 착수하여 1422년 겨울에 주조를 끝낸 활자로 조선조에서는 계미자(癸未字)에 이어 두 번째로 주조된 동활자(銅活字)이다. 이 경자자(庚子字)가 1434년(세종 16년)에 갑인자(甲寅字)를 주조할 때가지 인쇄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이 책은 빠르면 1420년, 늦어도 1434년 이전에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치통감강목 권16 표지판

 

 

자치통감강목 권16 (資治通鑑綱目 卷十六)

 

2022.07.10. 서울역사박물관_명품도시 한양 보물 100선

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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